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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으로 집 계약할 때 월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앞서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다.
이에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전세금 돌려받기 및 월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효력을 알아봤다. 또 전세금반환소송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함께 소개한다.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해당 집의 아파트·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하는 게 좋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와 주택·토지·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에서도 가능하다.
또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계약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면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 받아야 한다면 이를 특약에 넣고, 집 상태에 따른 보수 부분, 원상복구 부분, 반려동물 키우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작성해두는 게 좋다. 이는 월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월세 보증금 반환 시 분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금 잔금은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로 거래해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 현금거래 시는 영수증을 꼭 남겨야 한다.
내용증명 작성방법·효력
우체국 내용증명은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내용증명이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상대가 본인에게 합당한 요구를 응해주지 않을 때 증거 보전,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보내는 서류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내용증명은 독촉 및 고지에 대한 증거로 전세금반환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 없다.
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A4용지에 내용증명서 양식인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쓰고, 제목은 내용증명의 이유를 쓰면 된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서 수신인 수×3통을 우체국에 들고 가 내용증명 우편 제출을 증명하는 도장 날인을 받으면 된다. 이후 내용증명서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1통은 상대에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준다. 내용증명 비용은 대개 약 50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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