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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처벌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약 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대 초중반 사이에서 '단기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며 '보험사기 형태가 지능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보험업계 종사자'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행위도 종종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해 110여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 8억원'을 가로챈 77명을 경찰에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가격이 저렴해 20대가 손쉽게 빌릴 수 있고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 할증 등을 차주와 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사자가 보험사기 참여… 처벌 수위 높여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연간 7982억원으로 2017년(7302억원)보다 680억원(9.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오히려 8만3535명에서 7만9179명으로 줄었는데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보험사기 형태'가 조직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기범을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