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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약 9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보험 찾아줌'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18일 온라인에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125억원(240만5천건)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7천907억원(222만건), 손해보험회사가 2천218억원(18만5천건)을 지급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1조8천550억원, 만기보험금 7천910억원, 휴면보험금 2천211억원, 사망보험금 1천454억원이었다.


그러나 11월 말 현재 여전히 약 9조8천13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찾아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계약 유지·관리 담당 설계사 등을 찾아 별도로 진행해야 해 불편한 것도 숨은 보험금이 여전히 많은 이유다.


이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가 만기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중도보험금을 온라인에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내보험 찾아줌' 업그레이드를 통해 각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8∼23시까지 숨은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졌다. 각 보험회사의 온라인 청구 한도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 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콜백 서비스도 시작한다. 보험 수익자가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이나 담당 설계사가 접수일 후 3영업일 이내에 직접 연락해 상담·안내하고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


콜백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전화번호 정보는 보험회사 마케팅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콜백 이력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이후 폐기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 수익자에게 숨은 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내달 중 시작할 계획이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 예금·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완성된 돈을 말한다.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에 출연돼 서민금융 지원에 이용된다. 원권리자는 법에 따라 언제든지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휴면예금을 돌려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사이트를 통해서는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온라인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조회는 24시간, 지급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의 신용카드 주요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인터넷(PC)에서만 가능하다. 


제공 정보는 크게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로 나뉜다. 카드사별 카드내역,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 등 카드 정보 조회는 물론,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 등 포인트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본인인증 후 '내 카드 한눈에'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는 보험금 조회와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내보험 찾아줌'은 보험금 찾기뿐 아니라 찾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회사가 만기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중도보험금을 온라인에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 했다. 아울러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11까지 숨은 보험금 온라인 청구를 가능케 했다. 각 보험사의 온라인 청구 한도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 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한 콜백 서비스도 개시했다. 콜백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전화번호 정보는 보험회사 마케팅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콜백 이력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이후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