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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공방 2라운드>

변호사, 재판부 앞서 프레젠테이션

"약관 해석하면 일정액 공제 인지 가능

원고, 약관 어떻든 더 달라는 것"

소비자단체 "물타기" 반박


“이번 사건은 일부 약관 조항을 빌미로 '보험 계약자' 일부가 '보험금'을 더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층 소법정에서 국내 1위 '생명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두 번째 재판에서 삼성생명 측 변호인인 이효제 김앤장 변호사가 포문을 열었다.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자'들과 분쟁에 휘말린 '즉시연금' 소송에서 반격에 나선 셈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56명이 집단으로 제기했다.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 원고단을 모집해 단체로 소송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보험 상품'의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 5억2149만원을 돌려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즉시연금 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동욱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만기 환급금 지급' 재원의) 일부 적립 방식을 계약자에게 명시·설명했느냐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상속 만기형)'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는 처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료 1억원을 일시불로 내면 다달이 이자를 연금처럼 받다가 만기 때 1억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셈이다. 


'삼성생명'은 이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을 뗐다. 그러나 이런 공제를 한다는 내용을 보험 약관 서류에 명확하게 쓰지 않았으니 그동안 부당하게 떼간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달라는 것이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삼성 “계약자 탐욕” VS 소비자단체 “본질 흐리기” 


3차 심리는 오는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신 변호사는 “심리를 두 번만 더해도 올해가 넘어간다”며 이번 소송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은 앞으로 계속 확산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연맹 소송과 별개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계약자 각 1명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에 돌입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첫 심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삼성생명을 포함한 21개 생명 보험사에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공제한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이 추정한 즉시연금 추가 지급액은 모두 7750억원으로 이중 삼성생명 부담액이 54.2%(4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법원 판결을 받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